권장 순서
- 0. 기업·제품 기반 정비사업자 업종·정관 확인 → 중소기업확인서 →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(패키지SW 등) → 나라장터 조달업체·제조물품(4323계열) 등록 → 물품목록번호·물품식별번호
- 1. 제품 문서·저작권·시험 준비제품설명서·사용자취급설명서·기능리스트·시험환경 →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(저작권) 등록 → (선택) 특허·실용신안 출원/등록
- 2. GS인증 (핵심 병목)TTA·KTL 등 인증기관 사전상담·견적 → 수수료 납부 → 시험·보완 → 인증심의·인증서. 상용SW 제3자단가계약·우수조달(SW경로)의 전제
- 3. 판매 채널 선택 (병행 가능)A)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/ B) SaaS·클라우드면 디지털서비스 선정+CSAP →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계약 / C) 용역입찰이면 직생(81코드) 병행
- 4. 혁신·우수 지정 (선택·가속)상용화 직전이면 혁신시제품(특허 등 필수) → 시범구매 → 성공 시 우수조달 특례. 상용화·GS·저작권 갖추면 우수조달물품(GS경로) 직접 신청
- 5. 이후입찰공고 모니터링 시스템(후순위) · 유지관리·커스터마이징 상품 추가 계약
경로 분기 한눈에
| 경로 | 누구에게 맞나 | 핵심 전제 | 주요 혜택 |
|---|---|---|---|
|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| 패키지/설치형·라이선스 판매 | GS(또는 정보보호 확인) + 중소기업 제조 + (기본) 2년내 거래 3건 + 신용 B- | 수요기관 수의·단가계약형 구매 |
|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 | SaaS·클라우드·융합서비스 |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+ (클라우드) CSAP + 나라장터 등록 |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제안요청·납품 |
| 혁신시제품(유형2) | 상용화 직전·공공수요 있는 신제품 | 특허7년/실용3년 또는 NEP·NET + 목록번호 + 공고분야 적합 | 3년 수의계약·시범구매·우수조달 특례 |
| 우수조달물품 | 상용화·품질 입증된 제품 | SW: 저작권등록 + GS 등 (또는 특허·혁신성공 등) | 우수제품몰·우선구매·면책 |
| 용역·SI 입찰 | 구축·운영·유지보수 사업 | SW사업자 + (해당 시) 직생 81코드 + 입찰자격 | 나라장터 용역입찰 참여 |
다수공급자계약(MAS)은 일반 물품용 제도이고, 상용소프트웨어는 조달청 「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」을 따릅니다. 디지털서비스는 「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」입니다.
대략 타임라인
| 구간 | 예상 기간 | 비고 |
|---|---|---|
| 기반(SW신고·나라장터·목록번호) | 약 2~6주 | 서류 보완·승인 대기에 따라 변동. SW신고 처리 약 7일(정부24/협회 안내) |
| 문서·저작권·시험환경 | 약 4~12주 | 제품 성숙도에 따라 가장 편차 큼. GS 사전상담 전 필수 |
| GS인증 | 상담~발급 통상 수개월 | TTA 대기 평균 10~15일, 품질시험 평균 약 1개월대(기관 자료). KTL 평가 약 3~5주. 결함보완·대기 시 연장 |
| 제3자단가 / 디지털몰 | GS·선정 이후 수주~수개월 | 거래실적·가격협상·카탈로그 심사에 좌우 |
| 혁신시제품 | 접수마감 후 약 3~4개월 | 조달청 2026년 공급자제안형 공고 안내 기준 |
| 우수조달물품 | 신청~지정 약 3개월대 | 분기 공고 — 해당 연도 공고로 확인 필요 |
| CSAP (SaaS인 경우) | 수개월 이상 | 평가일수·보완에 따라 다름. 수수료·지원은 KISA·평가기관 확인 필요 |
기반: 사업자 · SW신고 · 나라장터 · 직접생산
- 사업자용 인증서나라장터·전자세금계산서용. 조달청 안내: 범용 공동인증서 연 약 110,000원 / 금융·간편인증 연 4,400원대(전자세금용 별도 가능). pps.go.kr 등록업무안내
- 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. 입찰·우수제품·제3자단가에 반복 사용
-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(신고)swit.or.kr / 정부24. 분야: 컴퓨터관련서비스(1468), 패키지SW개발·공급(1426) 등. 신규 수수료 5만원·변경 3만원, 처리 약 7일. 제조물품·입찰자격의 기본 증빙
- 나라장터 조달업체·입찰참가자격개인회원 → 조달업체등록 → 제조물품/용역 등. 승인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. 나라장터 · 콜센터 1588-0800
- SW 제품 vs 용역 직접생산제품(세부품명 4323 소프트웨어): 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+ 직접생산확인 자체기준표 + SW사업자확인서로 승인(공장등록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). 용역·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(81코드 계열): 공공구매종합정보(SMPP) 직접생산확인증명서. 둘 다 필요할 수 있음
- 물품목록번호 · 물품식별번호목록정보시스템. 혁신시제품·우수제품·쇼핑몰 계약에 사실상 필수. 혁신신청용이면 활용구분에 ‘조달청 혁신시제품 신청용’ 선택
GS인증 (1·2등급)
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품질인증. ISO/IEC 25023·25041·25051 기반 실환경 시험. 문서만으로 주지 않습니다. 인증기관: TTA, KTL, KTC, CIDI(동의대), KTR 등. 2등급 수행 범위는 기관별로 다르므로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| 구분 | 요지 | 출처·비고 |
|---|---|---|
| 1등급 | 제품설명서·사용자취급설명서·실행SW 전 기준. 품질평가 점수 기준이 더 높음 | 기관 설명서·지침. 세부 배점은 현행 고시·설명서로 확인 |
| 2등급 | 품질평가 + 업무적합성 평가 혼합. 업무적합성 기술서 추가 | 조달·우선구매에 쓰이나, 목표 입찰·계약 공고가 요구하는 등급을 먼저 확인 |
| 기간 | TTA: 대기 평균 10~15일, 품질시험 평균 약 1개월, 심의 1~2주대. KTL: 평가자 배정 후 약 3~5주 평가 | 결함 보완·회귀시험·대기열에 따라 연장 |
| 비용 | 인건비(시험일×일평균임금)+직접경비+제경비+기술료+인증비. 공개 고정표 없음 → 견적 |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 지침 제22조·별표3. 중소기업 감면은 ‘예산 범위에서 가능’ |
- 사전상담체크리스트·매뉴얼·기능리스트·사업자등록증 제출 → 대상 여부·견적. TTA: cs.tta.or.kr 신청(기업 공인인증서). KTL: gs@ktl.re.kr
- 수수료 납부·접수견적 동의 후 입금. 계약일은 통상 입금일(기관 안내).
- 시험환경 협의서버·DB·연동·계정·샘플데이터. 범위 변경 시 수수료 재산정 가능
- 시험·결함보완·회귀지침상 보완 요청 상한 등 운영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확인
- 인증심의·발급시험성적서·시험결과서·품질인증서. SWIT 등재. 이후 저작권등록과 함께 우수조달·제3자단가에 활용
조달 판매 채널: 제3자단가 · 디지털서비스몰
A.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
시행 2026-01-01 「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」. 기본상품은 직접 생산 + (1) SW진흥법 제20조 품질인증(GS) 또는 (2) 정보보호시스템 성능·신뢰도 확인 제품.
- 신청자 요건
- 최근 2년 제품별 시중거래 최소 3건(AI소프트웨어·유지관리·커스터마이징은 실적 무관) · 중소기업 제조업체 · 신용평가 B- 이상
- 정보보호 SW
- 국정원 사전인증 필요 유형이면 해당 인증을 포함해 신청
- 효과
- 조달청과 단가계약 후 나라장터를 통한 수요기관 구매
B. 디지털서비스 선정 → 디지털서비스몰
-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심사신청digitalmarket.kr — 매월 25일 기준 보완 없는 건을 다음 달 심사위에 상정(사이트 안내)
- 클라우드면 CSAP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CSAP 인증서 제출. 제출 시 침해사고·개인정보·시큐어코딩·취약점 세부 검토 생략. SaaS 가용률 99.5% 이상 보장정책 필요
- 선정통보서 수령심사위 선정 후 통보서 발급
- 조달청 카탈로그계약나라장터 등록 업체 + 선정 서비스. 요청서·선정통보서·카탈로그·거래실례(또는 유사·시장조사) 제출. 계약기간 원칙 3년. 디지털서비스몰 등록
혁신시제품 · 우수조달물품
혁신시제품 (조달청 유형2)
상용화 직전(기술개발단계 7 이상) 제품·서비스. 공급자제안형 / 수요자제안형. 지정 시 수의계약(지정 후 3년)·혁신장터·시범구매. 조달청 안내
- 기술 요건(택1)
- 등록일 7년 이내 특허 또는 3년 이내 실용신안 / 3년 이내 NEP / 3년 이내 NET 적용 확인
- 사전 준비
- 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 + 목록화·물품목록번호(평가 통과 후에도 없으면 지정 심사 제외)
- 1차 서류
- 권리증·등록원부·공보 / 제안서·규격서·신청대상표 / 성능 시험성적서 권장
- 2차 서류
- 최종규격서 · 기술혁신시제품 특허적용확인보고서(한국특허기술진흥원) · 매출원장·세금계산서 · 시험성적서
- 기간
- 접수 마감 후 지정까지 약 3~4개월(2026년 공급자제안형 공고 안내)
우수조달물품
SW 경로: 「저작권법」 저작권등록 SW로서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GS인증 제품. 품질소명 생략 가능(규정상). 그 외 특허·NEP·NET·혁신성공제품 등 경로도 있음. 신청인은 제조·납품 권한·관련 인증 보유, 경쟁입찰참가자격에 제조물품 등록, 2차 심사 전 물품식별번호.
심사: 1차 기술·품질+신인도(통상 70점 또는 GS 등 특례 시 위원 2/3 적절) → 2차 계약심사협의회. 혁신시범구매 성공제품은 우수조달 1차 특례(위원 2/3 찬성).
SaaS · CSAP · 디지털서비스
- CSAP
- KISA 클라우드보안인증. SaaS 표준·간편 등급. 공공 클라우드 이용 시 요구. 인증서 제출 시 디지털서비스 보안성 일부 항목 검토 생략
- 가용률
-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: SaaS 99.5% 이상(보상조건 포함 정책). IaaS·PaaS 99.9%
- 기간·비용
- 평가·보완에 따라 수개월. 수수료는 평가기관 견적·중소기업 지원 여부는 해당 연도 확인 필요 — 확인 필요
- 문의
- 디지털서비스 헬프 1522-0089 / help@digitalmarket.kr · CSAP·ISMS 관련 KISA 채널
데이터허브 가정: 데이터 수집·연계·개방 플랫폼
- 추정 성격
- 공공·민간 데이터를 모으고 유통하는 플랫폼/미들웨어. 구축형(SI)+패키지 또는 SaaS 가능
- 1순위 경로 주력
- GS인증 →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(설치·라이선스형일 때)
- 병행 형태 확인
- 클라우드 제공이면 디지털서비스+CSAP. 구축·운영 사업이면 SW사업자+직생(정보시스템개발 등)으로 용역입찰
- 혁신·우수
- 차별 특허·상용화 직전이면 스마트시티·AI 등 혁신시제품 분야 검토. 상용·GS·저작권 후 우수조달
주의: 세부품명(예: 데이터관리·미들웨어·정보검색SW 등 4323xx)을 목록정보에서 정확히 매핑해야 합니다. ‘데이터허브’ 단일 코드는 없으므로 기능 중심으로 선정·확인이 필요합니다.
DPP 디지털제품여권 가정: 제품 이력·순환경제 정보 플랫폼
- 추정 성격
- 제품 전주기 데이터·인증·추적. EU DPP 대응·탄소·공급망과 연계 가능. SaaS·API 형태 많을 것으로 가정
- 1순위 경로 클라우드 검토
- SaaS면 CSAP + 디지털서비스 선정 + 디지털서비스몰. 온프레면 GS + 제3자단가
- 혁신시제품 특허 확인
- 탄소중립·스마트공장·순환경제 공공수요와 맞으면 공급자제안형 적합도 높을 수 있음(특허 전제)
- 주의
- 법정 의무인증·개인정보·산업데이터 국외이전 여부를 디지털서비스·CSAP 서류에 반영. AI 생성형 기능이 있으면 혁신공고의 AI 고지·안전 요구 확인
지갑없는주차장 가정: 차량번호·앱 기반 무정산·주차 플랫폼
- 추정 성격
- 스마트시티·교통·생활형 서비스. 현장 장비(카메라·게이트)와 SW·SaaS 결합 가능
- 1순위 경로 융복합 주의
- SW 핵심이면 GS. 현장 구축·운영이 크면 용역(직생)+제품 납품 병행. 클라우드 관제면 디지털몰
- 혁신시제품
- 스마트시티·국민생활(교통) 분야와 정합 가능성. 상용화 직전·특허 있으면 우선 검토
- 주의
- HW+SW 융복합이면 우수조달·혁신에서 HW 품질소명·안전·전자파 등이 추가될 수 있음. SW만 조달할지 시스템으로 할지 초기에 확정
3종 공통 권장 순서
- 공통 기반SW신고 · 나라장터 제조물품 · 목록번호 · 저작권등록
- 공통 품질제품문서 정비 → GS 사전상담·인증 (3종 각각 또는 핵심 모듈부터)
- 형태별 분기패키지→제3자단가 / SaaS→CSAP+디지털몰 / 구축→직생·용역
- 가속 옵션특허 있으면 혁신시제품, GS+저작권 있으면 우수조달
지금 바로 마련할 내부 자료
GS·조달·혁신 어디서든 반복해서 요구됩니다. 제품별로 폴더를 나누고, 버전·작성일을 고정하세요.
제품·품질 문서
시험·인증 환경
권리·기업 서류
영업·조달 증빙
즉시 실행 액션 (이번 달)
- 제품 3종의 납품 형태 확정온프레 / SaaS / 하이브리드 / HW포함 여부를 표로 고정
- SW사업자 신고 + 나라장터 제조물품패키지SW(1426) 등 해당 분야 · 4323 세부품명 후보 선정
- GS 사전상담 견적 비교TTA·KTL 등. 기능 범위를 ‘인증 받을 모듈’로 잘라 비용 통제
- 저작권 등록 착수우수조달 SW경로·권리 분쟁 대비. copyright.or.kr
- 특허 현황 점검혁신시제품 가능 여부 결정. 없으면 출원 일정 또는 GS·우수 경로에 집중
- SaaS면 CSAP·디지털서비스 병행 킥오프GS만 하고 클라우드 서류를 미루면 디지털몰이 크게 밀릴 수 있음
확인이 더 필요한 항목
| 항목 | 이유 |
|---|---|
| GS·CSAP 정확한 견적액 | 공식 고정 단가표 없음 |
| 제품별 나라장터 세부품명 10자리 | 목록정보·담당 지방청 확인 필요 |
| 2등급 가능 기관·목표 공고의 등급 요구 | 기관·수요에 따라 다름 |
| 에이테크 현재 특허·실적·배포형태 | 사용자 제공 자료로 경로 확정 필요 |
| 해당 연도 중소기업 GS/CSAP 감면율 | 예산·공고에 따라 변동 |